대법원, 금호타이어 노사간 소송…'누구 손 들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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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사진출처: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사진출처: 금호타이어
 
[피플투데이 김은서 기자]= 노사 간 소송 중이던 금호타이어에 승자가 가려졌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임금 삭감 관련 단체협약 내용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금호타이어 근로자 3316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2010년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노동조합을 설득해 기본급과 상여금 일부를 삭감·반납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10% 삭감된 기본급을 지급받아야 하고, 특히 워크아웃 기간에는 기본급 추가 5%·상여금 200%를 반납해야 한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반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단체협상 체결 이후의 임금에 대해 개별동의가 필요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근로자들의 향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협약 내용의 임금 청구를 ‘반납’이 아닌 ‘삭감’의 개념으로 해석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은 ‘반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사실상 ‘삭감’의 의미”라며 “금호타이어 노사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최근 32차 본교섭을 가져 임금 및 단체협상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극명한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을 결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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