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에 기업인 성생활·비리 담겨…'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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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김은서 기자]= ‘청와대 문건’에 기업인들의 불륜·비리 동향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네진 청와대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의 불륜 의혹 등 민간인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다는 등 기업인의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 업체의 비리 동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건도 있는데, 모 주식회사 실소유주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라는 추정과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는 모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들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는 무관하고, 민간인들의 사생활까지 문건에 담고 있어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유출된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반 기업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봤다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방중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건의 문건 중 일부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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