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변호사에게 듣는 '부동산 금융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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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7.24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변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8%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으며 이 중 40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금융정책부터 무언가에 편중될 수 없는 ‘법’의 중요성까지 법률사무소 ‘숲‘을 운영하는 송 윤 대표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았다.
 
법조인으로써의 LTV, DTI 금융완화 등 정책에 관한 견해 
송윤 변호사는 이번 LTV, DTI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 대하여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게 사회현상 중 지속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견되면 정책이 바뀌며, 보통 정책은 수년 단위로 확정되고 그 집행을 위한 관련법이 재개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무리는 법적안전성 측면을 중시할 것이고, 기존의 제도로 피해를 보게 된 무리는 변화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송 변호사는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떠한 금융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 오직 부동산 관련법만 변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깡통주택이 되지 않으려면 가계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고용안정,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육성정책 및 세법개선, 이에 맞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관련 정책도 연쇄적으로 필요합니다”라며 어느 측면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악’된 전·월세 임대소득과세,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이번 금융정책에 가장 커다란 이슈중 하나는 바로 전·월세 임대소득과세였다. 벌써 세 차례 수정 후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부정적 견해를 내며 시장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개악된 임대소득과세 수정안을 보면 당정이 합의한 대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3년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내년부터 매달 167만원 이상 월세를 받는 경우와 14억5000만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결국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게 될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지위를 얻는 사람으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업자”를 꼽았다. 
그녀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건물을 쪼개 원룸 등과 같이 나눈 뒤 개별가구에 세를 줄 수 있지만, 각 구획을 분리·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같은 경우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금융정책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 될 것입니다”이라고 예상하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월세 지급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1년에 한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송 변호사는 직접적 규율대상은 임대인들이나, 실질적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과세의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높아 ‘임대인등록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을 정부가 전산화하여 보존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는 믿음과 사람을 규율하기에 앞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역할과 실천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다면, ‘법’은 ‘죽은 문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회에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픔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과 억울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숲‘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숲을 설립하기까지 스스로 수많은 고민과 주변 법조인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10년간 법학만을 공부했고, 어차피 개업할 생각이라면 빨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설립을 강행하였다. 이 덕분에 그녀는 현재 어떠한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숲‘의 대표변호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사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관해 송 변호사는 “민·형사 모두 법의 규율대상인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다”고 꼬집어 말한다.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신’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여죄가 밝혀졌는지의 여부와 전과·합의여부·재판정에서의 태도 등 기타 정상에 관한 자료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재판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윤 변호사는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는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빠른 정보력을 겸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의 흐름상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의뢰인의 고통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건해결을 위해선 법정 외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수시로 바뀌는 법률, 새로운 판례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경력이 많아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점, 좀 더 나은 서면을 통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기본 베이스 위에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쌓아야 올바른 판단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평생을 치열하게 공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 중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끝이 없는 공부를 즐거이 여기고, 호기심 많은 송윤 변호사에게는 천직이라 할 수 있다. 송윤 변호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무장을 통해서가 아닌 의뢰인과 1:1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녀는 딱딱하지 않지만 법정 앞에서는 카리스마를 뽐내는 여전사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봉사라 생각하는 송윤 변호사.
송윤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문턱을 낮춘 그녀의 법률사무소 ‘숲’을 거쳐 한번 쯤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최소한 절차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

▲법률사무소 숲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로 4길 44 소소헌 빌딩 4층
02-674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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