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천-사이판 행의 아시아나 OZ603편은 운항 중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인근공항인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하였다.
국토부가 사실조회한 결과 조종사의 운항규정 위반사실이 밝혀졌으며,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 30일간 자격정지 및 아시아나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4개월간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위반 사안이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운항통제의 상호 결정과정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하겠다."며 향후 항공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