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8.61% 하락…“역대 최대 하락폭”

  • 입력 2023.03.22 16:02
  • 수정 2023.03.23 13:18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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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2020년 비해 약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광주(-8.75%) 등은 공시가격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적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고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 등 보유세가 280만2000원이 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보유세가 24.8%, 지난해와 비교하면 30.5% 큰 폭으로 떨어진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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