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5년간 약관법 위반 488건 적발 후 고발 등 조치

‘자진시정’ 414건(약 84.3%), ‘시정권고’ 60건(약 12.3%)

  • 입력 2022.10.20 19:23
  • 수정 2022.10.20 19:24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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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지난 5년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울린 공공기관 등 488건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권고와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형별로는, ‘자진시정’이 414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권고’가 60건( 13%)으로 2위이며, 이어서 ‘시정명령’ 9건(1.9%), 과태료 4건(0.9%), 고발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률은, 2017년이 116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105건(21.5%), 2019년에는 103건(21.1%) 순이다.
  
「약관법」 제5조에 따르면,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선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므로, 그런 요구를 받을 땐 법률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약관의 심사청구‘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공익심사(보호)조사관, 집단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9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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