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건강한 노사관계의 초석을 다지다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 / 공인노무사

  • 입력 2020.02.06 11:55
  • 수정 2020.02.07 14:5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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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유념해야 하는 '노동법'. 하지만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또, 최근 들어서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노사관계의 금이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게 되는 노동법률 전문가가 바로 '노무사'다.

서울 양재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대상노무법인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법인답게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대표 노무사와 함께하는 구성원 노무사들은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상노무법인은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15년 이상의 실무경험, 그리고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 인사노무 및 노동조합 자문,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대리, 급여 아웃소싱, 산업재해, 각종 노사관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락 노무사는 "우리 대상노무법인은 각각의 노무사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독립채산제 법인이 아닌 단일 체재의 법인으로서 대표 노무사의 리드 하에 하나의 쟁점을 두고도 여럿의 구성원 노무사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 세일즈맨, 노무사로 거듭나기까지
김경락 노무사에게는 어떤 노무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 존재한다. 불혹의 늦깎이 노무사라는 점과 '제약회사 세일즈맨'으로 약 13년간 근무해오다 노무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점이다. 
세일즈맨과 노무사. 접점을 찾기 힘든 조합이다. 김 노무사는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진로를 고민하던 중 서울로 상경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가던 김 노무사는 이직을 통해 외국계 제약회사의 전국 총괄 영업책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과의 잡음이 발생하게 됐다. 그 길로 김경락 노무사는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저 또한 법학을 전공했고, 가족들도 모두 법조계에 몸담고 있어서 처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했었죠. 하지만 막상 노동법을 심도 있게 공부한 변호사는 드물더군요. 해서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를 찾게 됐습니다. 노무사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면서 그 길로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게 파악하게 됐고, 그 매력에 반하여 뒤늦게 수험에 뛰어들어 당당히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노무사 중에서도 제약영업직 출신은 전무후무하다. 그는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노무법인에 근무하는 등 실무 감각을 익히면서 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확신을 세웠다. 또한 함께 합격한 동기 노무사들 300명 중에서 수석으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300명의 합격자 중 220여 명이 20대입니다. 이어 30대가 70명 정도 되지요. 40대 이상은 10명이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7개월 동안의 연수교육에서도 40대가 수석 수료한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의 노무사 경력은 길지 않을지라도, 제가 가진 열정과 최근 법리에 대한 이해도, 풍부한 사회경험과 함께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 줄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구성원 노무사들을 다수 채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관리자 위치에서 다년간 직원들을 통솔했던 경험을 토대로 저보다 선배 기수의 노무사들을 이끌어 가는 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무사란 직업은 노무법인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 근무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한 연륜에서 나오는 즉, 그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같지 않은 노무사'
이러한 가운데, 김경락 노무사는 과거의 이력을 살려 제약회사·병원 등 관련 업계의 인사노무관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Merck의 한국 본사인 한국MSD 내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와는 별개로 기업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사측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수립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후 단체교섭에 노동조합 집행부와 함께 참석하여 노사 간 쟁점 이슈 및 임금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 이는 제약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과 함께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끈끈한 유대관계 및 노무사로서의 법적 지식이 잘 어우러진 결과로 선례로 남을 만큼 유의미한 사건인 셈이다. 김 노무사는 노동조합 집행부 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소리가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저 보고 노무사 같지 않은 노무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문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왠지 만나면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실제 노동조합 업무를 해 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걸음에 달려오는 등 서비스 정신 또한 뛰어나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듯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김 노무사는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공문을 받고 급하게 노무법인을 찾아오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사건으로 노동청의 출두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냐며 방문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년간 사업하면서 ‘한 번도 근로감독 받은 적이 없는데 설마 근로감독이 나오겠어’, ‘뭐 일하기도 바쁜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 나중에 시간 날 때 쓰면 되지!’ 등의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인사노무 사건은 보통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미연에 제대로 관리해 놓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피해액이 막대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10여 년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의 근로자 수백 명이 그간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서를 구성하고, 기장 세무사를 두는 등 사전대비를 하는 편이지만 인사노무관리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들도 기장을 위해 세무사와 계약을 맺는 것처럼 노무사와도 자문 계약을 맺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수시로 노무 자문을 받으며 예기치 않은 인사노무 문제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 또한 본인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즉 유명한 법언처럼 권리 위에 잠자고 있어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로자들도 이제는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학교에서 '노동법'에 관한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난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알아야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입사하고 싶은 노무법인 '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노무사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대상노무법인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그의 최종목표는 대상노무법인을 노무업계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 집단이지만 쏟아지는 업무량에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인도 더러 존재한다. 이에 김 노무사는 누구 보다 앞장서서 노무업계에 ‘9 to 6’를 실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또, 조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토론이 오고 갈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다른 노무법인에 비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이러한 직원들의 만족은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로 돌아가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선순환이 대상노무법인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수많은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가 존재하지만, 저희 대상만큼은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노무법인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막 수료한 노무사의 경우 6~7개월 정도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실무능력 배양의 목적보다는 기존 노무사들이 귀찮아하는 업무나 허드렛일을 떠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받는다면 당연히 실무능력의 향상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귀찮은 업무를 맡길 수 있겠지만 수년간을 공부하여 합격한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인노무사의 미래를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대상노무법인에선 수습노무사에게도 기존 노무사를 도와가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교섭에 참여하거나 기업 강의 출강 등 최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노무사는 대상노무법인의 구성원 노무사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으로 ‘신뢰’를 꼽았다. 노무사 개개인의 기본적인 실력과 역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잃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고객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노무사로서의 직업윤리와 가치에 반하지 않는 노무사집단을 꿈꾼다. 김 노무사 역시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써 수익적 측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만 사측의 징계해고 컨설팅 등의 제안이 들어오면 단호히 거절하며 직업윤리를 지키며 올곧게 나아가고자 한다. 

 

노무사 업계의 '간판 노무법인'이 되는 날까지
김경락 노무사는 불혹의 나이에 그간 쌓아온 경력을 뒤로하고 노무사라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에 김 노무사는 노무사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입사하는 것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업무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실이 녹록지 않겠지만 노무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노무사란 직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노무사들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개업에 도전해 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이 법률서비스를 떠올릴 때 이름만 들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 존재하지만, 노무업계를 생각할 때 한 번에 떠오르는 법인이 현재까지 딱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지난번에 지방 작은 도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제게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노무사’라고 했더니 ‘농사’짓냐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노무사를 빨리 말하면 ‘농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실들을 고려할 때 우선 일반인들이 ‘노무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더 나아가 기업에서도 ‘인사노무서비스’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 역시 향후 공인노무사로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고 다양한 노무사들이 개업을 통해 시장을 넓혀간다면 일반인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 대상노무법인의 노무사들이 지금처럼 노무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실력과 더불어 올곧은 가치와 서비스 정신을 겸비하고 시나브로 뻗어 나간다면 노무업계를 선도해 나갈 ‘간판 노무법인’으로 거듭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기대된다. ‘높고 밝은 땅 위에서 햇빛을 받고 크게 자란다’는 의미의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 대상노무법인과 김경락 노무사가 노무업계를 대표할 그 날을 응원한다.

 

Profile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수석수료)
조직갈등 예방 및 해결 전문가 과정 수료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성희롱예방 전문강사


대상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노동연수원 노동법 강사
(사)서울인사노무연구회 부회장
강남노동법연구회 회원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 노동분야
GMC연구원 경영지도사 2차 조직행동론 강사
국립외교원 등 다수 공공기관, 노동조합, 병원 자문노무사


대상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열린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해닮
국내외 기업 15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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