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등 DMZ 인근 14개 지역 軍보호구역 해제

  • 입력 2020.01.09 16:20
  • 수정 2020.01.09 17:5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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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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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 26.6배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일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정 노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도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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