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 구속…2번째 영장

함께 구속심사 받은 1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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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생명과학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 모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조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 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정도와 추가된 범죄 사실과 관련한 김 상무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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