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철 변호사 추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 입력 2019.08.01 13:33
  • 수정 2019.08.01 14: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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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상철 변호사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야당 몫 신임 상임위원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상철(61) 변호사가 추천됐다.

31일, 인권위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2016년 3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상환 위원의 3년 임기가 만료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 변호사를 후임자로 내세운 것.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1명, 국회(여야 각 1명) 추천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면 새달 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가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을 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의 경우 이미 세월호특위에서 한 번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보통 3∼4주 걸리는 검증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임위원이 인권위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높은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현재에 머물지 않는 미래 지향성, 인권위 독립성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관련해 “한국당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의 공식 추천을 받아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16·17기)을 두 차례 역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변호사가) 인권법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분야에서 오랜기간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해왔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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