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청약열기 2년새 18%↓

비규제 지역에선 2.3배 늘어…

  • 입력 2019.07.23 12:39
  • 수정 2019.07.23 13:0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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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약 18% 가량 낮아졌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 5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 6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해당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2.6대 1이었다.

한편, 청약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대 1로, 규제 이전의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9.4대 1)보다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청약열기가 줄어든 모습에 대해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높아진 데다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수요가 이탈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대해 신중해진 모습"이라며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미달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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