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前강남구청장,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비자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

  • 입력 2019.07.05 17:25
  • 수정 2019.07.05 17:30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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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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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할 격려금, 포상금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7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신 전 구청장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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