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 청구 기각

法 "혼인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입력 2019.06.14 17:09
  • 수정 2019.06.14 17:13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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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대 6 판결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미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아내 A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혼에 반대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가 유효한 만큼 홍 감독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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