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심야 흡연, 사실상 대처 방안 없는 지대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만 벌금 매겨

  • 입력 2019.05.28 16:49
  • 수정 2019.05.28 17:08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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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의 모습
지난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의 모습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2시 무렵, 대구 달서구의 한 피시방에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시방에는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이 곳곳에 자리를 채운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자리를 찾던 A씨 시선에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눈에 들어왔다. 업소에서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따로 설치해놨지만, 흡연자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담배를 폈다. 불쾌했던 A씨는 카운터에 이 사실을 항의했지만,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은 대수롭지 않게 "사장에게 '밤에는 좌석에서 피워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던 A씨는 행정처분을 기대하며 흡연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달서구청 보건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보건소의 답변은 A씨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보건소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는 흡연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서 벌금부과가 어렵다"며 "피시방에서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업소 측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직접 보건소에서 출동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만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야간에는 상주 직원이 없어서 출동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오히려 이용 시간과 피시방 회원 정보를 토대로 흡연자를 잡아내는 방법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를 떠올리며 분통을 터트린 A씨는 "피시방을 옮기면 그만이지만, 답답하고 참담했던 게 관계기관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야간에 단속하기 어려운 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던가 아니면 대응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등의 노력도 안한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현재 피시방은 2013년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흡연 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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