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징역3년'

권성동 의원, "억울하다" 무죄 주장

  • 입력 2019.05.14 11:03
  • 수정 2019.05.14 13:5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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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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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이 해당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벌였다"며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란 권한을 이용해 강원랜드가 풀고자 하는 현안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권의원의 청탁 배경을 풀이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11명이라는 다수 인원이 부정채용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채용 비리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어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도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지인, 지지자의 자녀 등 11명을 부정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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