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야기] Vol. 4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 발견된 경우 관련 피해구제방법

  • 입력 2018.08.03 21:27
  • 수정 2018.08.03 21:33
  • 기자명 박소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제조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불안해질 때가 있다. 이와 관련, 피해구제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소비자가 식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과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일례로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체질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입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합의나 분쟁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기가 가능하다. 

(참조=법제처 홈페이지)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