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만능 시대, 정보의 질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

이성형 이성형행정사무소장

  • 입력 2018.07.27 15:01
  • 수정 2018.07.27 16:16
  • 기자명 이성형 이성형행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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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인터넷의 시대로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의 검색만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보의 질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검색 만능 시대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

블로그, SNS 등 인터넷 상에 게시되는 글들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작성한 글이 여러 있다. 그러다 보니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명백히 틀린 사항을 게시한다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그 글을 검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어찌 된 일인지 위와 같이 부정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글들이 상위 순위로 검색되기에 그 역기능이 배가 된다.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정보의 홍수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직접 겪은 사례를 예로 들어 본다.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 왔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는데, 시청에서 폭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라는 보완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2.5㎿의 대용량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폭 2m의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신청했던 사안이다. 폭 2m의 도로는 마을주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였다. 시청에서는 아마도 민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 규모 및 도로이용 상황에 비추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에는 그 폭이 너무 좁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허가신청인의 입장에서 보완사항인 폭 6m의 도로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 불허가처분이나 반려처분을 받게 되어 계획하였던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거액의 토지매수대금 등만을 지급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 

허가 신청인이 2.5㎿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폭 2m의 진입도로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은 인터넷상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던 잘못된 지식 탓이었다. 허가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 규모별 도로 폭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도로만 있으면 무조건 진입도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건축물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단단히 오해하여 시청에서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무익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다. 제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이었다. 불허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서 판례 등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방대한 양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항에서 잘못되었는데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사실 내가 담당하는 인허가 등 행정법률 분야의 경우 인터넷상에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글들이 그리 많지 않다. 설사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문제에 적용하여 적합하게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상의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정보의 홍수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들을 방지하는 적절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검증된 전문가에게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의 확산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공짜를 선호하는 의식과 인터넷상의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정보가 결합할 때 정보의 홍수의 폐단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성형 이성형행정사무소장
이성형 이성형행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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