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지방선거와 부동산

  • 입력 2018.05.25 15:06
  • 기자명 이태광 미국 미드웨스트 석사과정 부동산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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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부동산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많다.

국토교통부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선과 지방에서는 어이를 잃는 맷돌을 바라보고 있다. 국토정책과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의 축이 옮겨 가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크게 공급정책, 거래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해야 할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은 중앙정부가 관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공급정책의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운영되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 한다. 이를 악용하여 투기세력이 몰려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에 맞게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청약이 가능하게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규제정책의 하나인 농지자격증명서 취득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농지자격증명서를 취득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투기세력이 농지를 마음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도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이 제도도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심사요건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율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0.6%, 5천~2억 원 0.5%, 2억 원~6억 원 0.4%, 6억 원~9억 원 0.5%, 9억 원 0.9%(중개업자와 협의)이다. 임대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0.5%, 5천~1억 원 0.4%, 1억 원~3억 원 0.3%, 3억 원~6억 원 0.4%, 6억 원 0.8%(중개업자와 협의)이다. 이 기준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강원도, 경북, 전북,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는 6억 이상 주택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 권한은 30만㎡ 이상 공영택지지구 개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그린벨트가 필요 없는 곳을 굳이 중앙정부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린벨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이념은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부동산정책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부동산정책은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지역개발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로 부동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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