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법 개정을 촉구한다’

  • 입력 2013.03.12 11:58
  • 기자명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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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대통령 사면법 개정을 촉구한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 과감히 끊어야 정치선진국

박명서|본지 회장(정치학 박사·(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처신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른 바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명분 없는 ‘특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집권 초반기부터 ‘공정’을 거론해왔던 MB정권이었기에, 또한 취임식에서 “임기 중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대통령이었기에 ‘1?29 특사’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면권 남용의 사례였다.  
더군다나 특사의 주요대상들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의 인사들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자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된 범법자들이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정 권력이 사법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에는 변함없이 사면권이 행해졌고 이번 정권도 그 전철을 그대로 되밟았다.
특히 당시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권한남용”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특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새 정부 출범에 먹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1?29 특사’는 대통령 사면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면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후 각 정권마다 개정을 반복해왔다. MB정권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1년과 2012년 잇따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면권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사법부, 국회 동의 등 감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특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력이 사법권의 권위와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의 사면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5년 후 이러한 부끄러운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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