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그늘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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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에 거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중학생 자살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했다. 거기다 해를 거듭할수록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은 더 집단화되고 집요해졌으며 피해자에게 보복성협박까지 일삼는 등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기에 이르렀다.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뿐더러 이는 또 다른 범죄의 우려가 있기에 정부의 관련부서 및 현장은 물론 사회와 가정 등 다각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민정 기자 meua88@epeopletoday.com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폐해

최근 대구 및 광주 등 곳곳에서 일어난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나타낸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였으나 현재에는 피해 당사자의 자살과 가해학생의 구속 그리고 사건 이후 부모 간에 오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성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소위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과 더불어 학교폭력은 학교 내 집단 속에서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 중 하나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일방적 공격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놀리거나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사회적 혹은 신체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수록 그 집단의 규모는 더욱 커져서 단순히 신체적 폭력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게다가 예전보다 따돌림의 집요함이나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는 나날이 더해진다.

이렇듯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지각한 사회는 이를 예방하고 단절하기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사실을 묵인하거나 주변 인물의 방관적 태도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최근의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가라앉아있던 문제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찰청이 지금보다 한층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앞으로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여부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청이 1만 2,000천여 명에 이르는 경찰관들을 학교폭력 수사에 투입하기로 한 것에 일선 경찰관들이 “학교폭력의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나 학교를 제쳐둔 채로 모든 책임을 경찰에만 떠안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경찰에서 이뤄지는 움직임만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보이느냐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과 효과적 대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겠다.

뿌리부터 치료해나가야 할 우리나라 교육현장

지금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격으로 가리기에 급급했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두고 볼 수 없게 됐다. 각종 언론들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그동안의 청소년 폭력 처벌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성인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재정된 소년법을 이번 사건까지 이르게 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보고 청소년 강력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장에 여론은 물론 전문가들도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학교폭력을 일삼는 과정에서 전혀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 혹은 개정해서 시대에 맞는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 개정은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절실하며 지금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되돌아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극단적 처벌이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년법과 청소년 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많은 주장이 분분하지만 관련부서와 현장(학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대학진학의 목적수단이라는 것이 현주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적성을 찾아내고 소양과 인격을 키워내자는 교육이념은 이미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돼버린 듯하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해야 할 청소년들이 경쟁의식과 성과주의 사고를 가지게 됐고 그로인해 교우들과는 경쟁상대라는 암묵적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상대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게 됨으로써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에 직접 가해자는 아니더라도 이를 방관하면서 ‘왕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분명 처벌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다. 그리고 이들을 보듬어야 할 현장과 가정의 노력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겉치레식 교육이 아닌 실제의 사례들을 통한 실질적 교육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교육을 개선하고 더불어 직접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방관자로 일관하는 것 또한 악행임을 인식시켜 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두려움 없이 털어 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겠다.

새롭게 시작될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추위가 누그러질 무렵이면 다시 신학기가 시작된다.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새로이 맞이할 시작을 위해 어른들이 힘써야 할 때가 아닐지. 더 이상은 대학민국 학교교육에 그늘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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