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성희롱발언 징역 6월 원심 깨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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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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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가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강씨는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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