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을 위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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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

6.15 워싱턴 지회에서 강연 중인 이 교수
6.15 워싱턴 지회에서 강연 중인 이 교수

한국 국제법 학계의 선구자이자 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이며, ILA 세계 국제법 협회 상임위원인 이장희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며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축적된 국제법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법학분야 이외에도 한일 역사 관계 재조명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6.15 남한 공동의장으로서 지난 4월 8일 6.15 워싱턴 협의회에 초청되어 ‘한반도 통일대장전’ 로드맵을 강연하였다. 이 날 강연은 대한민국의 통일은 4단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적· 비정부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얻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강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도덕성을 높이는 4단계 통일모델

한반도의 통일은 도덕성을 가지기 위해 평화적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겉으로는 서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독의 5개주 의원들이 서독에 자발적으로 편입 의지를 밝혀 편입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통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서독의 자유베를린 대학, 동독의 라이프찌히 대학 두 대학의 헌법 교수들은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합의통일을 구현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면서 두 교수의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했으나, 이들의 노력만으로 독일 통일의 도덕성을 높여주었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이 교수는 “남한이 4단계로 ‘통일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통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 교수가 제시한 통일의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로 남북 간 화해 및 불가침과 교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예이다. 2단계는 평화체제 구축단계이고 3단계는 남북헌장과 같은 연합단계이다. 4단계는 1민족 1국가 단계로 통일헌법 제정이 그 예이다.

이 교수는 또한 “북한은 적인 동시에 우리와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우리는 북 핵 규제와 동시에 경제적 교류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사안과 비정치적 사안은 구분하여, 핵 규제는 철저히 하면서 경제적 지원은 그치지 않고 소통의 길을 항상 열어 놓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제 교류의 효과가 넘쳐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 트랙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로드맵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과제

민족 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고, 주변 우방국은 협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외세의 지나친 개입은 남북합의에 대한 신뢰의 담보성은 높여주지만, 통일 이후 외세의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삼국을 통일한 이후, 당이 한반도에 안동도호부등을 설치하며 상당기간 신라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이룩하고, 미국과 중국 등 외부세력은 협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올바른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과정도 무력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시켜 힘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UN 헌장의 위반이며, 남북기본 합의서 위반이다.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적 비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로드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실히 실천해야한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이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교수는 로드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평화통일 대장전’을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결의하고, UN에 그 준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장희 교수는 워싱턴 민족화해협력단체 국제회의, 6.15 워싱턴 협의회 강연, 뉴욕 콜롬비아 로스쿨 초청강연 등 미국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해내고, 입국 후에도 법학전문대학 강연 및 협회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역사 분야 등 국제사회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이장희 교수의 국제법적 고찰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그의 강렬한 의지가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피플투데이 이민지 기자 (boom96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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