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 1일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시공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억 68,940,000원중 1억 13,300,000원을 법정대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 48,000,000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877,7000원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 13,300,000원 및 지연이자 877,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하도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경영 사정등을 이유로 대금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