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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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민지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 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에 맞춰 1.3%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으로 기초노령연금도 다음달부터 2300원 인상된다.

오늘인 28일 복지부는 `물가 변동`및 `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상승` 따라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도 배우자는 연 24만 4690원, 자녀 ·부모는 연 16만 3090원 인상된다.

또한 지난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월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르면서,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5%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다음 달부터 2300원 인상된다.

단,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수급자는 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물가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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