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실시, “야간·휴일 등 진료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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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해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야간·휴일에 ‘상담’ 받기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 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섬과 벽지 등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에 동네 병원이 대부분 문을 닫아 진료 받기가 어려웠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1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안건을 내세운 바 있지만, 지난 8월 이후 논의가 중단되며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하지만 논의가 급격히 활발해져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보인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의사·약사 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초진의 확대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주체를 사설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해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며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가속화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해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상식선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조정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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