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 만 2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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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온 본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만 20~22세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 연령대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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