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선 변호사의 패션과 법률 2] 신라의 관복제도(官服制度)

  • 입력 2023.11.24 19:42
  • 수정 2023.11.24 19:43
  • 기자명 황유선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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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관복제도에 이어서 신라의 복식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계속해 가려고 한다. 고대국가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관직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복식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이었다. 

신라는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아 삼국 중 가장 발전이 늦었는데, 법흥왕 7년(520년)에 이르러 율령을 반포하고 관복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완성하였다.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에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朱紫之秩”, “법흥왕 7년(520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에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위계를 정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삼국사기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이어 법흥왕 10년(523년)에 관복제도를 수정하는데,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를 바탕으로 관등에 따라 복식을 차등 규제하였다. 골품제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이라는 골제(骨制)와 6두품으로부터 1두품에 이르는 두품제(頭品題)를 합쳐 총 8개의 계급으로 신분을 구별하는 신분제도이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에, “至第二十三葉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 猶是夷俗”, “제23대 법흥왕 때 이르러 처음으로 6부 사람들의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복의 색상을 구별하는 제도를 정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속이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湌紫衣, 阿湌至級湌緋衣並牙笏, 大奈麻奈麻青衣, 大舎至先沮知黄衣. 伊湌匝湌錦冠, 波珍湌大阿湌衿荷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舎組纓”, “법흥왕 때에 태대각간부터 대아찬까지 자색(紫) 옷을 입고, 아찬부터 급찬까지는 붉은색(緋) 옷을 입고, 모두 아홀을 들었으며, 대나마와 나마는 청색(靑) 옷을, 대사부터 선저지까지 황색(黃) 옷을 입었다. 이찬과 잡찬은 금관(錦冠)을 쓰고, 파진찬과 대아찬과 금하는 비관(緋冠)을 쓰며, 상당, 대나마, 적위, 대사는 갓끈을 매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삼국사기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www.history.go.kr)

이같이 법흥왕은 골품제에 기반한 관등제도를 기준으로 의복의 색상, 홀의 유무, 관모의 재료에 차이를 두어 관등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었다. 

紫·緋·靑·黃의 4가지 복색(服色)으로 관등을 구별하였는데, 진골의 신분이라고 해서 모두 자색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가진 진골이어야 자색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타고난 신분과 더불어 착용자의 관등을 기준으로 복식을 규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홀(笏)은 신라시대에 중국 당(唐)나라에서 들여온 것인데, 관직에 있는 문무 관리들이 임금을 알현할 때 관복을 입고 손에 쥐던 물건이다. 이 중 아홀(牙笏)은 상아로 만든 홀이다. 역시 진골이라고 모두 홀을 드는 것은 아니고, 진골의 신분으로서 ‘급찬’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만이 아홀을 들 수 있었다.

 

송(宋)나라 재상이 홀(笏)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위키백과)
송(宋)나라 재상이 홀(笏)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위키백과)

신라의 복식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舊唐書』, 『隋書』, 『北史』, 『新唐書』, 『梁書』 등의 여러 중국 문헌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 “신라의 풍속·형법·의복은 고구려, 백제와 대략 같으나, 조복(朝服)은 흰색을 숭상한다.” 여기서 ‘조복’은 글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평민의 일상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服色尙素. 婦人辮髮繞頭, 以雜綵及珠爲飾”, “의복의 색상은 흰색을 숭상하였다. 부인은 변발(머리를 땋아서)을 하여 머리 위로 감아올리고 갖가지의 비단과 및 구슬로 장식하였다.”

“婦人髮繞頭, 以綵及珠爲飾, 髮甚長美”, “부인들은 머리를 틀어 올려서 비단 및 구슬로 치장하는데, 머리털이 매우 길고 아름답다.”

“男子褐袴. 婦長襦, 見人必跪, 則以手据地爲恭. 不粉黛, 率美髮以繚首, 以珠綵飾之. 男子剪髮鬻, 冒以黑巾”, “남자는 갈고(굵은 베로 만든 바지)를 입는다. 여자는 긴 저고리를 입는데, 사람을 보면 반드시 꿇어앉아 손으로 땅을 짚고서 공경한다.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틀어 올리고 구슬과 비단으로 장식한다. 남자는 머리카락을 깎아서 팔고 흑건(검은색 머릿수건)을 쓴다.” 

“其冠曰, 遺子禮, 襦曰, 尉解, 袴曰, 柯半, 靴曰, 洗. 其拜及行與高驪相類”, “신라에서는 관을 ‘유자례’라고 하고, 저고리를 ‘위해’, 바지를 ‘가반’, 신을 ‘세’라고 한다. 그들의 절하는 방법과 걷는 모양은 고구려와 서로 비슷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라의 복식은 고구려, 백제의 그것과 비슷했고 의복의 색상은 흰색을 숭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긴 머리를 땋아서 위로 틀어 올린 후 구슬과 비단으로 장식하고, 남자는 짧은 머리에 흑건을 썼다. 여자는 긴 저고리를 입고, 남자는 굵은 베로 만든 바지를 착용했다.

다음 편에서는 통일 신라의 복식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흥덕왕의 복식금제(服食禁制)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황유선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황유선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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