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내일부터 행정예고

사전조제 불가, 처방일수는 1회 최대 7일...약침 횟수 구체화
진료비 청구 시 처방 및 조제내역서 등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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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첩약은 사전조제가 제한된다.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1회 최대 처방일수가 7일로 조정됐다. 

약침도 경상환자의 경우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는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약침액은 무균·멸균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방·조제내역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1조원에서 2022년 1.4조원으로 2년동안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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