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 구매하지 마세요"…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284건 적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처방·조제·복약지도 따라 복용
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284건 적발

  • 입력 2023.11.08 17:21
  • 수정 2023.11.08 17:41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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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던 불법 해외 의약품들이 적발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안전과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식품의약안전처가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셜미디어(SNS),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107건) ▲카페·블로그(102건) ▲SNS(51건) ▲중고거래 마켓(23건) ▲오픈마켓(1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29건)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를 비롯해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상세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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