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 활성화...보고 오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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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이달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 내역에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해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하도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해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국민에게 위해 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회수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를 부탁한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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