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채용 '투명성' 높인다…공정성 제고 나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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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높아진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에 대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상세화 하였고,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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