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휴급여 지원 6개월, 통상임금 100%…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월900만원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18개월 이하 영아 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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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정부가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도 기존 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월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사회 가계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개월로,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7.3개월이었다. 이번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된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첫 달엔 400만 원이고 마지막 여섯 달째에는 900만 원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3 제도가 도입된 뒤 2022년 남성 육아휴직율은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며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아직은 낮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율이 더욱 높아져 부부의 맞돌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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