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녀 양육 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축 근무 기간 또한 최대 2년→3년으로 늘어난다.
4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전했다.
본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신청 조건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또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5일→10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