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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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근거하여 교원들이 생활지도 시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문답(Q&A) 등이 수록되었다.

해설서에 의하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에 경우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면 교실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교원지위법’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하며 유선 상담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벌은 여전히 엄격 금지된다. 하지만 학생이 법령 및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길을 가로막는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수업 중 학생이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등 기타 돌발행동을 할 경우에는 분리 조치도 가능하며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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