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시 평소보다 30~50% 비용이 더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본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토요일과 야간, 공휴일에 진료 및 조제 시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청구하며 약국은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30%를 가산해서 청구 가능하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마취, 처치, 혹은 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50%를 가산한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을 받을 경우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한다.
또한, 동네의원 및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및 조제 받아도 30% 가산금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자가 평일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시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지불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평일야간‧공휴일에 동네의원에 갈 경우 초진 진찰료가 평일보다 30% 추가되므로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한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 및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이 불어난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되,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