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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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이에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 처리 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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