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 후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치매 예방‧치료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결과는 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결과는 시‧도지사가 평가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