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질병관리청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 환경성‧직업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011년에 발생해 1000명이 넘는 사망자 및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약 12년 후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으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을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신고‧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이어 내년 예산 7억 3500만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또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의 발의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는 등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 발생의 조사, 감시, 연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원인불명 질환 발생 경우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