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헬스장 등 선불권 사기 행각 방지하는 법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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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선불 회원권을 판매한 후 갑자기 폐업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할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 비해 3586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에 120%가량 폭증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도부터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억으로 집계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55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 및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는 것과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 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는 영업을 중단할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생활 체육시설의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이용한 상습 ‘먹튀’ 범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며,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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