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어려운 도시하천 특별관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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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의결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 대책으로 홍수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을 국가가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 및 예상 침수 범위를 담은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국회에서 지난 달 24일 제정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내년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특정도시하천은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10년 단위의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기본계획에서는 침수방지시설 기준을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높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현재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곳인 홍수특보 지점을 내년 홍수기까지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곳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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