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