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병무청이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연기 기준을 개선하겠다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을 이미 접수한 사람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수능 및 편‧입학시험 접수일 전에 학원에 재원하는 등 시험 응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군은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5일 전까지 시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연기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