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모르고 외쳐왔던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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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박재찬 기자]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두 나라가 하나의 영토를 두고 왜 이토록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는 진실을 알고 있다. 국내 최고의 독도문제 권위자로 알려진 김병렬 교수를 만나 우리가 몰랐던 간단한 독도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단면 ‘독도’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김병렬 교수는 30년 가까이 독도를 연구한 독도 전문가이다. 그가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6년 우연히 접하게 된 가와카미 겐소의 책을 통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서 이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동안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자료와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많은 오역과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중요한 자료들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도자료집 ‘독도’를 발간했습니다.”

 1998년 1월 발간 된 최초의 독도자료집 ‘독도’는 10여 년 간의 김병렬 교수의 노력의 산물인데 무려 575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학계 최초로 발굴하여 국내 학계에 공개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낱낱이 분석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센터에서 맺어진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불린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전쟁 마무리 절차로 대일강화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수차례 조약 초안을 수정 작성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한국의 영토 확정문제가 언급되었고, 특히 일본이 노리는 독도가 그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47년 3월20일 작성된 대일강화조약 1차 초안에서 일본의 영토는 1894년 1월1일 이전에 일본의 영토였던 것만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켜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은 1947년 3월20일자 1차에서 1949년 11월12일자 5차 초안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문제는 5차 초안 발표 이틀 뒤 1949년 11월 14일 주일 미 고문관실의 윌리암 시볼드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오래 됐고, 타당하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과 서면의견서를 미국정부에 보내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2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독도의 한국영토 인정은 6차 초안에서 바뀌었다가 아예 조약문에서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우리나라는 뒤늦게 1951년 7월에야 미 국무부장관에게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해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나름대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히 주장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주미대사 조차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섬인지도 모른 채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결국 한·일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미 국무부는 1951년 8월 9일자로 주미대사에게 답변서를 보내 결론을 내린다. ‘독도에 관해서, 달리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으로 알려진 이 섬은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 관할 아래 있어 왔다.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섬 중에 파랑도(이어도)를 명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이해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조차도 파랑도와 독도를 같은 섬으로 생각했거나 혼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일강화조약이 최초에 작성될 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로비로 인해 순식간에 독도가 일본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일본 측의 의사는 적극반영 되었지만, 한국 측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영토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인 한국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도의 대한 일본 주장의 근거는 더 과거로 간다.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후 이듬해인 1906년 3월28일 시마네현의 사무관 간자이 요시타로 일행이 울릉도를 방문한다. 이들은 울릉군수를 면회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시찰차 왔다가 울릉도를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독도에서 포획한 물개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이때 울릉군수는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망발을 대답으로 내놓는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내가 충분히 보살피겠다.’ 울릉군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조정도 ‘아연실색 할 일’이라는 둥 ‘진상을 조사하라’는 둥 내부적 지시만 하고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울릉도·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에 당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횡포이자 힘없는 국가의 서러움이 아닐 수 없다.

“독도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우선 한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각종 역사자료와 국제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독도편입이 무효임을 입증하고, 일본 측에서 나오는 모든 주장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학자로서 독도 전문가의 길과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전망
 30년 가까이 독도를 연구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자료는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이용하기도 한 일본에 더 많이 있다. 그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비교적 쉽게 일본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민감하게 된 현재는 일본에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은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독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학자로서 독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막연히 독도가 우리나라와 가깝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학자로서의 독도연구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는 우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도 타당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감정과 의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학자들이 하는 말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독도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 냉정하게 감정적인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정부, 그리고 학자들의 분담된 역할을 조율하는 다면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일본과의 영토권을 둔 논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은 종국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판결로 끝나게 될 지도 모른다. 일본이 처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제안한 것이 1954년이다. 그때 재판소에 의뢰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재판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방편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는 것 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가 계속 발굴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제법 역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은 알게 모르게 제국주의 국제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국주의 국제법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대비한다면 먼 훗날에는 독도문제가 지금처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우리 땅이다. 과거 일본인들의 인식과 여러 고문헌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양식을 되찾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쉼 없이 계속될 김병렬 교수의 외로운 독도 지키기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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