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 3만여 명, 공정한 재판 강력 호소 현장"

  • 입력 2023.08.24 15:54
  • 수정 2023.08.25 08:04
  • 기자명 남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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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전국 3만여 명 교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시청 앞에서 결집하였다. 이 집회에서 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해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교인들의 호소문으로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고소인들의 허위주장임이 명백히 보이는데도 정 목사를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증거만을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참석한 모 교수는 "고소자 M 양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차례의 성적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 기간에 홍콩·일본·한국 각국을 수차례 왕복하며 각종 모델 활동, 친구들과 여행 내용을 인스타 및 유튜브에 꾸준히 올리며 즐거운 생활을 했다. 그의 일기와 문자 메시지 내용만 검토해도 정 목사에게 성적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M 양이 육체적인 관계를 본인은 꿈꿨지만 아예 없었다는 것에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며 물타기 여론을 중단하길 간곡히 요청했다. 

집회 현장에 틀어진 영상은 M 양의 휴대폰 판매 사건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다루었다. 영상에 따르면 M 양은 자신의 아이폰에는 녹취파일의 원본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중고 마켓에 판매하여 원본이 없고, 법원에 제출된 파일은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파일 또한 경찰 수사관이 아이클라우드의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여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삭제 과정 중에 3번이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고의적으로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모든 수사과정의 오류를 다루며 교인들의 호소문 낭독이 차례로 이어졌다.

지나가던 행인인 40대 B 씨도 이 집회 영상을 보고  있었다. B 씨는 “내용을 들어보니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없는데 재판하니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성적 피해는 다루는 사건들은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해를 주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것이라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은 서울 경기·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의 신도들까지 참가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인들은 JMS를 3부작에 걸쳐 다룬 고발 프로 또한 음성을 편집 조작하여 실제 성 피해 중 녹취한 것처럼 연출한 점을 두고 상업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적 장면을 반복해 보여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이어서 호소했다.

녹취파일 증거능력과 조작 여부,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제일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연배우를 쓰고도 실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자막을 표기하여 의도적으로 정명석 목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점을 짚어낸 것이다.

유튜브 채널 fact checking Q의 영상에서는 미국 뮤신이 설립한 포렌식 음성 연구소 기관의 분석 결과서의 내용을 주체로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 양이 제출한 음성 파일은 원본이 아닌 부분적인 파일이며, 편집한 흔적이 다분히 보여 온전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었음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간현대 1226호지에도 ’나는 신이다‘는 거짓 영상, 음성 조작이라는게 밝혀진 내용이 실려있다고 한다.

교인들은 집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론재판이 아닌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뿐, 종교적인호소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전쟁 연구소장인 전용 주는 과거 정명석 목사의 두 번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애국 애족 정신, 적군과 아군 보호로 6번의 무공훈장과 전공 표창장 수여된 국가유공자임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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