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미국 특허출원을 위한 성공 파트너

박수영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 분야 융복합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며 관련 분야 특허출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의 2012년~2022년 상반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출원 및 등록정보에 따르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2012년 6710건에서 2021년 2만4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특히 2012년 95건에 불과하던 융복합기술 분야 특허출원은 2021년 2103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융복합화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특허출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해외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다. 그중 한 곳이 바로 박수영 변리사가 운영하는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다. 박수영 변리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에이전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학 전공자 특유의 하이브리드한 이해력으로 융복합화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국과 미국 특허출원 절차를 동시에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이슈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해외 진출을 할 때가 되면 특허사무소도 해외 지식재산권을 함께 다루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는 박수영 대표변리사가 한국계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이자 에이전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다룬다는 게 차별점이다.

“미국 특허 에이전트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방 자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최소한 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를 갖춘 사람들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고, 국내에도 이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지만 저처럼 시민권 자격으로 한국에서 머물며 특허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드물 겁니다. 영주권이나 비자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분들은 미국 로펌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업무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죠.”

박수영 변리사의 말처럼 미국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은 대부분 미국 로펌에서 일을 한다. 급여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박 변리사 역시 미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안타까웠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에 미국특허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미국은 제품을 출시했을 때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소송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나라로 꼽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므로 특허가 없거나 고의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을 때는 최대 3배 보상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손해 배상액이 거의 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는 해외 진출 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수수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절차도 잘 모르고 소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 변리사와 소통하는 것처럼 편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국 특허출원 절차를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국가 간 특허시장 불균형 해소가 목표
최근 들어 특허는 단순히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상장하는 데 있어서도 특허권 보유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특허 출원 절차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특허사무소를 찾아야 시간을 절약하고 지식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받는 대신 새로움과 유용성을 증명해야 한다.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과 독점적 가치를 증명해내는 직업이다. 박 변리사는 한국 기업들이 특허량은 많은데 금전적 가치를 일궈내는 특허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이야말로 기술력이 강점이자 경쟁력인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변리사 수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원래 기술 경영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는데 기술을 거래하는 과정에 모두 변리사라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침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해서 한국 변리사와 미국 변리사 자격증 두 개를 동시에 따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전공으로서 기본적으로 물리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기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R&D팀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많은 변리사들이 기술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융복합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들도 계속 공부해야 하고, 전문 분야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박 변리사는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가 3년차를 넘기면서 미국 특허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노하우를 갖췄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출발점에 위치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국가 간 특허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해외 특허 루트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지식재산권 top5에 드는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가적 불균형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게 박 변리사의 의견이다.

“특허는 서로 각국이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활발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엔피 미국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국가 간의 특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루트를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이 국내 기업이나 특허 법인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함께 협업해나간다면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