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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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27일 밝혔다.

고엽제후유증은 ‘객관적으로 고엽제에 들어있는 성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증명된 증상’이다. 특히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후유증으로 남았으며, 증상이 바로 발현하지 않아 방치 후 알게 되는 질병이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며, 국회심사에 통과될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된 4개 질병으로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비전형 파킨슨(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증 등이다. 

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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