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3년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위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16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에 예정된 부처님오신날에 의해 그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체공휴일의 확대 대상일이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 끝에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