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전년동월대비 7조 덜 걷힌 43조원…“세수감소 현실화”

  • 입력 2023.02.28 12:45
  • 수정 2023.02.28 15:35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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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상당폭 감소했다. 법인세와 부가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기재부는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4~5월 정도가 되면 전체 세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세수실적과 경기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을 달성하기 빠듯하다”고 말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22년 1월 세수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2021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1월로 미뤄주면서 2022년 1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법인세는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석 달 연장하면서 애초 2021년 10월에 들어와야 했던 분납세액이 2022년 1월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기저효과가 미친 영향으로 부가세는 3조7000억원, 법인세는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은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6조8000억원이 아니라 1조5000억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와 부가세보다 자산세수 감소 폭이 컸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가 5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줄었다.

이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된 영향에 1000억원 덜 걷혔다. 농특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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