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와 6조원 분쟁 10년 만에 종지부…“2800억원 배상 판결”

  • 입력 2022.08.31 12:35
  • 수정 2022.08.31 13:0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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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의 약 4.6%만 인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중간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매각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그 해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3136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는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를 제시했다.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이 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다.

ICSID는 소송 제기 후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정부는 론스타와 법정 다툼에 전력을 다했다. 소송액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 패소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외국 자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낸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해왔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소송 준비에 쓴 비용은 약 4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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