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미리보기] 정부, 사회안전망 구축에 31조 투입…“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입력 2022.08.30 11:46
  • 수정 2022.08.30 14:4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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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반지하·쪽방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지난해 27조 4000억원에서 31조 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5.47% 오른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올해보다 6.84% 인상한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23.3% 올린다. 초등은 41만5000원, 중등은 58만9000원, 고등은 65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은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 이하로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3년 만에, 의료급여는 14년 만에 재산기준을 낮춘 것이다.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재난적의료비 요건을 현행 연소득 대비 15%에서 내년부터는 10% 초과로, 재산기준은 5억4000억원에서 7억원 각각 완화한다.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증액한다. 현재 154만원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지원액이 내년부터는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특고·예술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01만명에서 129만명으로 확대한다.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최대 125만원을 지급해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 관련 내년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사할 수 있게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당장 필요한 이사비·생필품 구매에 쓰도록 4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로 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은 이자 없이 융자를 제공한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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